총리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68조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7조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다음 조문 → 제69조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