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69조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 부칙

부칙 <제221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호사목 및 자목의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1조제2호아목 및 차목의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3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한 부분, 제3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자목 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 제38조제1항제3호아목 및 차목 중 비시각적 상표 관련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특허권등은 이 규칙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5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7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5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60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 등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분할이전 등록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17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2조제6항, 제5조의2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은 제30조제1항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31조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6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1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본문,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전단, 별지 제1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전단,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후단,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062호,2025.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등록원부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원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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