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66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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