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특허권 등의 등록령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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