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8조 (가등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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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②**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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