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원부 제9조 (등록원부의 종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가등록) 다음 조문 → 제10조 (등록원부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