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원부

제9조 (등록원부의 종류)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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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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