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4조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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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나,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첨부서류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 또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외국인의 등록원부상의 성명과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성명ㆍ주소와 다른 경우에도 상호 동일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원부상의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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