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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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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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