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유언대용신탁)
신탁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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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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