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8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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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8.17,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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