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28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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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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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3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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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3건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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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8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676289" alt="img99676289" >?</img>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판례 1건**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등) 판례 33건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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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대리권의 범위) 판례 1건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
(대리권의 증명)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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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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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불소멸)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
(개별대리) 판례 3건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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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복수당사자의 대표)**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ㆍ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의 준용)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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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자의 재판관할)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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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기간의 연장 등)**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절차의 무효)**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절차의 추후 보완)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
(절차의 효력 승계)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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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속행)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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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중단)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중단된 절차의 수계)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수계신청)**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절차의 중지)**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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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능력)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고유번호의 기재)**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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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의 요건) 판례 7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관련디자인)**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20> -
(신규성 상실의 예외)**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23.6.20> -
(디자인등록출원)**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
(공동출원) 판례 2건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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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판례 1건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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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비밀디자인)**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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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판례 1건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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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절차의 보정)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10.19, 2023.6.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
(보정각하)**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출원의 분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2023.6.20>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3.6.20>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2025.10.1>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6.20> -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출원공개)**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
(출원공개의 효과)**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정보 제공)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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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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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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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에 의한 심사)**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우선심사)**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디자인등록거절결정)**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
(거절이유통지)**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재심사의 청구)**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디자인등록결정) 판례 1건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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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0> -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6.20, 2025.5.27, 2025.10.1>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판례 4건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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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결정의 합의체)**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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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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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준용규정)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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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료)**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
(등록료의 보전)**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수수료) 판례 2건**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8.17,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7, 2021.8.1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
(디자인등록원부)**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제5장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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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설정등록)**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디자인권의 효력) 판례 2건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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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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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①**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디자인권의 이전청구)**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
(전용실시권)**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통상실시권) 판례 2건**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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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10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2.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디자인권의 포기)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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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및 제97조제4항ㆍ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포기의 효과)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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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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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물상대위)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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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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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개정 2021.10.1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신설 2021.10.19> -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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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침해로 보는 행위)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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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추정 등)**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21>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과실의 추정)**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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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제출)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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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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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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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판례 1건**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5.5.27>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 판례 2건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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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①**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공동심판의 청구 등)**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국선대리인)**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심판청구방식)**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22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2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3.9.14>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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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
(심판관의 지정)**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심판장의 지정)**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심판의 합의체)**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답변서 제출 등)**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심판관의 제척)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제척신청)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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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기피)**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심판절차의 중지)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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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회피)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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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등)**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참가)**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참가의 신청 및 결정)**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심판의 진행)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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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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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리)**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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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취하)**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심결)**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일사부재리)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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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관계)**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심판비용)**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9조ㆍ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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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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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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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제8장 재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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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재심청구의 기간)**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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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①** 제1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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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준용)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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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등에 대한 소)**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피고적격)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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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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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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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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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
(국제출원의 절차)**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ⅹⅱ )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ⅵ)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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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의 확인 등)**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개정 2025.10.1> -
(송달료의 납부)**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국제디자인등록출원)**①**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
(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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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
(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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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①** 헤이그협정 제16조(1)(ⅳ)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ⅴ)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
(비밀디자인의 특례)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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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①** 지식재산처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의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원보정의 특례)**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6.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분할출원의 특례)**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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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의 특례)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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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효과의 특례)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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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
(우선심사의 특례)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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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의 특례)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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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의 특례)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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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의 특례)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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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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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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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
(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
(디자인권 포기의 특례)**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
(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①**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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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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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8.17, 2024.2.6>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등록여부결정ㆍ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
삭제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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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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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재외자에 대한 송달)**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디자인공보)**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류의 제출 등)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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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표시)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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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불복의 제한)**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
(비밀유지명령)**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그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았을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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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죄)**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
(위증죄)**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허위표시의 죄)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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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행위의 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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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위반죄)**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비밀누설죄 등)**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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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몰수 등)**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1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장(제173조부터 제20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대된 선출원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련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판청구에 따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 결정에 따른 심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보정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8조(복수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되어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복수등록디자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일:2013.7.1] 제11조
제12조(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3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유사디자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관련디자인에 관한 제35조, 제37조, 제49조, 제54조, 제62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97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포기ㆍ거절결정된 출원의 선출원 불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6조제3항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절결정된 출원의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6(이 법 제56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2(이 법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2288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0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권의 회복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재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7조(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2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추후 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8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6조, 제48조제4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7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3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25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9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4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등록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취소심결(디자인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00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64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등록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등록디자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1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86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98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49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1조제5항ㆍ제6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관이 한 직권보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92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62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후단, 제2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2조제2항 본문, 제55조, 제56조 본문, 제57조제4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2항, 제112조 전단,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3조제7항 전단, 제167조 본문, 제175조제1항, 제176조 전단,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2항, 제201조제1항 단서, 제206조제1항ㆍ제2항, 제212조제1항ㆍ제3항, 제213조 및 제229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1항 전단, 제60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1항,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2조의2제4항, 제174조제3호,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7조제2항제1호, 제178조제2항, 제196조제1항ㆍ제2항, 제203조제3항 및 제2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장제1절의 제목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으로 한다.
제173조, 제1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78조제1항ㆍ제3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5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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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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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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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자격)**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4.29, 2025.10.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9, 2025.10.1>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우선심사의 대상)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9.27, 2017.12.29, 2023.12.19, 2024.7.2, 2024.8.6, 2025.10.1>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ㆍ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2023.12.19>
12.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2023.12.19>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
(우선심사의 신청 등)**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심판관 등의 자격)**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3.30, 2025.10.1>
1.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2.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
(서류의 송달 등)**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10.1>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2025.10.1>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디자인공보)**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3.12.19, 2025.10.1, 2025.11.25>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삭제 <2025.11.25>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삭제 <2025.11.25>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삭제 <2025.11.25>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삭제 <2025.11.25>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067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호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6조의6제4항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를 "「디자인보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③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를 "「디자인보호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각각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으로,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같은 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56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08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512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제6조의3제4항제1호"를 "제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25926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17호,201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5호,201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49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디자인의 등록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99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6조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5874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총리령 10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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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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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
(서류에 의한 절차)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2025.10.1>
-
(서류의 제출)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의 선임 등)**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5.11.28>
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포괄위임)**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이하 "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1.6.10, 2025.10.1>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포괄위임의 철회)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증명서류의 제출)**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2021.6.10, 2025.10.1>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서류명 및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17.9.22>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9.24,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
(전자문서 이용신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1. 삭제 <2021.6.10>
2. 삭제 <2021.6.10> -
(전자문서의 제출 등)**①** 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0, 2025.10.1>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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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방법)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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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제출의 특례)**①**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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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등의 변경)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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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원용)**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5.10.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2017.9.22, 2018.10.18, 2025.10.1>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가. 법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나.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다.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출원서류등의 반환)**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①**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
(서류 등의 보정)**①** 법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128조, 제186조 또는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물건제출서)**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물건의 반환)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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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지정 및 연장)**①**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9, 2025.10.1>
**⑤**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기간 경과 구제신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완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절차의 속행 통지)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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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수계신청)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포기 또는 취하)**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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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
(디자인등록출원서)**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5.11.28> -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
(출원의 보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물품류 구분 등)**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9.24>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0.8.28, 2025.10.1>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등록출원일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삭제 <20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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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결과의 신고)**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
(보정의 각하결정)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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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의 각하결정서)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각하결정연월일 -
(출원의 분할)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신설 2017.9.22, 2020.8.28, 2025.10.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창작자의 추가 등)**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창작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디자인권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1.28>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ㆍ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
(지분 등의 기재)**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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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순위)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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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출원의 심사)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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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참고자료)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우선심사의 신청)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4.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결정연월일 -
(거절이유 통지서 등)**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25.11.28>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2025.10.1>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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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디자인의 포기)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5.10.1>
-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2025.10.1>
1. 삭제 <2016.4.22>
2. 삭제 <2016.4.22> -
(디자인등록증의 발급)**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6조 및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8>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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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②**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2025.10.1>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2025.10.1>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
(디자인권의 소멸공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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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심판 및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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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①** 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심판번호의 통지 등)**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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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등)**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법 제144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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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첨부)**①**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심사관의 의견서)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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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참고인의 선정 등)**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심판참가 신청)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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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신청 등)**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 등의 취하)**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심리 재개)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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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결정서)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
(심판비용)법 제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재심청구서)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준용규정)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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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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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①** 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출원의 방식 등)**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0, 2025.10.1>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출원인의 서명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견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견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 견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견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견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
(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출원의 보정)**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국제출원의 취하)**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법 제20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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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19.9.24>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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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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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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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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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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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표시)**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3.12.21>
## 부칙
부칙 <제58호,2014.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6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 (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장(제87조부터 제9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호(괄호 안의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나목1)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8호,2016.4.22>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2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서류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4항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37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91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21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58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51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599호,2025.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작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3조 본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2조 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전단,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제47조제2항ㆍ제5항,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및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9조제1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특허청에"를 각각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라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6호라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7호라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9호라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바목 전단 및 같은 호 아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를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061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