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제229조 (과태료)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848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1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장(제173조부터 제20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확대된 선출원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디자인권의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심판청구에 따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 결정에 따른 심사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보정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직권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는 때에도 적용한다.


제8조
(복수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되어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복수등록디자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일:2013.7.1] 제11조


제12조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유사디자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관련디자인에 관한 제35조, 제37조, 제49조, 제54조, 제62조,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97조 제1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포기ㆍ거절결정된 출원의 선출원 불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을 포기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6조제3항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7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절결정된 출원의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6(이 법 제56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률 제818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2(이 법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
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
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
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0조제5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제29조의2제2항제1호의2, 제29조의8제1항제3호, 제72조의2제1항제2호, 제7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72조의26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 제68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 제126조제1항제2호,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2288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848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0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권의 회복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심판청구(재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제7조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으로 거부된 참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적용례)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하한 심판청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2호,2016.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차의 추후 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86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6조, 제48조제4항 및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79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3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6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25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93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4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등록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취소심결(디자인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6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5조
(감면액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500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64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등록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등록디자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15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86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98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494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1조제5항ㆍ제6항, 제51조의2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권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관이 한 직권보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0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
제1항제2호 중 "제208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문서"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로 한다.


제208조
를 삭제한다.


제226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208조에 따른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92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62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후단, 제2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2조제2항 본문, 제55조, 제56조 본문, 제57조제4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2항, 제112조 전단,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3조제7항 전단, 제167조 본문, 제175조제1항, 제176조 전단,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8조제2항, 제201조제1항 단서, 제206조제1항ㆍ제2항, 제212조제1항ㆍ제3항, 제213조 제229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2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1항 전단, 제60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1항,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2조의2제4항, 제174조제3호,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7조제2항제1호, 제178조제2항, 제196조제1항ㆍ제2항, 제203조제3항 및 제2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6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장제1절의 제목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으로 한다.


제173조
, 제1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78조제1항ㆍ제3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5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