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75조 (국제출원의 절차)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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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ⅹⅱ )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ⅵ)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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