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76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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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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