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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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