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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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디자인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