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