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

제12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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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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