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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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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