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22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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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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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권리범위확인(디)[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