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후10418
판시사항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공1996하, 31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김윤보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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