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허5365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이준영) 【피 고】 주식회사 △△△(피고 1 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 【변론종결】2022. 4.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8. 31. 2020당39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4. 12./ 2019. 7. 5./ (디자인 등록번호 1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3) 주요 내용: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2) 도면: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내지 4(각 순차로 갑 제21호증의 2 내지 5) 선행디자인 1 내지 4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2019. 2. 26. 내지 2019. 3. 8.경 각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이하 각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라 하고, 위 업체들을 통틀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이라 한다)에 판매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로, 그 도면은 별지 3 제1 내지 4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5(갑 제5호증의 2, 갑 제32호증의 1, 2) 선행디자인 5는 원고가 2018. 6. 27. 및 2018. 5. 8.경 제작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6 회사’라 한다)에 납품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의 도면으로, 그 도면은 별지 3 제5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6(갑 제38호증) 선행디자인 6은 중국에서 2017. 4. 14. 출원되어 2017. 7. 28. (출원공개번호 생략)으로 공개된 ‘3D 필름부착장치(3D 贴막궤)’에 관한 특허로, 그 도면은 별지 3 제6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7(갑 제43호증의 8, 9) 선행디자인 7은 소외 6 회사가 2018. 3. 9. 소외 1 회사에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으로, 그 도면은 별지 3 제7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20. 12.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3915호로 심리한 후, 2021. 8. 3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있었던 선행디자인 1 내지 4 제품 판매로 인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20, 21, 32, 38,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선행디자인 5와 관련된 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문서의 형태 및 기재내용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아래 사실인정의 근거로 설시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하여 쌍방이 ‘부지’로 진정성립을 다투나 같은 이유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들인바,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6 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가 실시하는 디자인과 달라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3)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소외 1 회사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한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의하여, ② 또는 선행디자인 5, 6, 7에 의하여 각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들 1) 부제소합의와 관련된 갑 제16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제소합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 점,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지나치게 불공정한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다. 2)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실시된 제품을 양수한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은 소외 1 회사와의 관계에서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 1 내지 4는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선행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가. 갑 제16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여부 1)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와 소외 6 회사 사이에 작성된 갑 제16호증이 명의인인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7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22, 25, 48,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 회사 직원 소외 8은 2019. 6. 5.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7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5시경에 회의를 하자고 합의한 사실, 소외 6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소외 7이 ‘보호필름 부착 지그 협의’를 이유로 방문한다는 내역이 등록된 사실, 이후 위 소외 8이 2019. 6. 10. 소외 7에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갑 제16호증과 같은 제목의 ‘[회의록] 보호필름 부착 롤러 外’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서명을 요청하였고, 소외 7은 다음 날 일부 내용을 삭제한 후 갑 제16호증과 같은 문서를 소외 6 회사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16호증 문서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6 회사가 2019. 6. 5.경 회의를 한 후 2019. 6. 11.경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회사와 소외 6 회사는 2019. 6. 5. 회의를 거쳐 2019. 6.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이른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서에 기재된 3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원화’, 즉 소외 6 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위 품목을 납품받더라도 소외 1 회사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협의 사항] 1) 롤러의 구성품은 Steel(내부), 고무/우레탄(외부) 재질로 모든 롤러가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롤러의 형상은 부착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착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롤러 형상 및 관련 부품 제작은 통상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부착면에 대한 내용을 소외 6 회사로부터 전달받아 제작한 것임 특히, 아래 보호필름 부착 롤러 관련 품목은 소외 6 회사 의뢰에 따라 소외 6 회사로부터 시료품을 전달받아 소외 6 회사의 수정/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음 따라서, 해당 품목의 이원화 진행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 - 보호필름 부착롤러 관련 품목 ① 보호필름 Roller Edge/Flat 단품 ② 보호필름 Roller Kit A'ssy주2) ③ 보호필름 안착 JIG 2) 위 이원화 품목 3종에 대해 소외 6 회사 및 이원화 업체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후략)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된 상태였을 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나, 위 합의의 내용은 소외 6 회사가 보호필름 부착 롤러와 관련된 품목을 제3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을 소외 1 회사가 용인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된 후에 소외 1 회사가 그에 기하여 특정 디자인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확인대상디자인이 적법하게 특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심판청구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들은, 자신이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한 디자인은,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제품에 원고가 제작한 ‘입체롤러’를 장착한 제품의 사진으로, 입체롤러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제작한 제품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실제 실시하는 디자인은 아래 실시주장디자인의 형상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이 심미감에 있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상판에 좌, 우측에 각 롤러를 장착하기 위한 연결판이 형성되어 있고, 연결판에 입체롤러와 평롤러가 각 장착되어 있는 점 등 아래 3) 항목에서 보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3) 그러나 양 디자인은 ① 실시주장디자인의 좌측 연결판은 상하 연결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좌측 연결판은 상하 연결판이 서로 분리된 형태인 점(), ② 실시주장디자인은 좌측 끝에 형성된 함몰부가 다소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얇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4) 그런데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에 있어 롤러를 장착시키는 ‘연결판’의 형상은 가압 롤러와 인접한 부분으로서 해당 물품의 심미감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은 연결판 형상의 차이가 한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며, 그러한 차이로 인해 양 제품의 사시도, 좌측면도, 저면도에 의한 심미감에 있어 양 디자인은 분명히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실시주장디자인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설사 양 디자인이 사실적인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위법이 있다). 5.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소외 1 회사가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실시된 제품을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판매 당시 소외 1 회사는 보호필름 제조업체들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 및 소외 1 회사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한 제품의 디자인이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기하여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제품 판매 당시 상관습상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위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를 공지된 디자인으로 전제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기한 원고의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우선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상관습상 위와 같은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핀 후,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는 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는 디자인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갑 제20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6, 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은 소외 6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로서 소외 6 회사에 보호필름을 납품하기 위해 소외 1 회사로부터 가압 롤러를 구매하였다. 그 중 소외 3 회사는 2019. 2. 12. 소외 1 회사측에 소외 6 회사 직원의 소개로 연락한다고 하면서 선행디자인 2의 구매를 문의하였다. 또한 소외 2 회사는 2019. 2. 중순경 소외 1 회사측에 선행디자인 1의 구매를 문의하였고, 이에 소외 1 회사는 이 사실을 소외 6 회사에 알리면서 소외 6 회사가 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면 되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나) 이후 소외 1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9. 2. 26. 내지 2019. 3. 8.경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실시된 제품을 각 판매하였고, 그와 같은 판매내역은 소외 1 회사가 소외 6 회사에게 송부한 ‘3D 보호필름 부착기 양산용 입고 일자’ 문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다) 소외 6 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한 4대 실천사항 도입 운영 및 제기준’ 제2조에서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기본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소외 6 회사는 2020. 4. 29.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거래기본계약(을 제5호증)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6조에서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라) 소외 6 회사는 2019. 7.경 ‘공정 설비 기술 협력사 보안 강화’라는 제목의 PPT를 제작하기도 하였고, 2019년경 ‘[핵심 생산기술 보유협력사] 협력사 자체점검 Check List('19)’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매수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 매수인의 물품 사용과 처분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소외 1 회사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네 곳의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중 적어도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이나 ‘소외 5 회사’ 업체와 소외 1 회사 사이에는 공동개발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 협력관계가 있었던 사정도 전혀 없다. 나) 소외 1 회사와 소외 6 회사 사이, 소외 6 회사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도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에 관하여 각 비밀유지약정이 있었거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소외 7은 2021. 7. 20. 서면으로 소외 1 회사가 위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롤러키트를 판매할 당시에 위 제품들이 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거나 위 제품들에 관한 형상, 수치 등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고지를 한 바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다)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에 선행디자인 1, 2가 실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6 회사측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1 회사가 소외 6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외 8은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단계에서 "2019. 3.경 소외 1 회사로부터 발주내역을 받았는데, 그때서야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납품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업체들의 매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은 보호필름 개발 과정에서 자사의 보호필름이 액정화면에 잘 부착되는지 시험할 필요에 따라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된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실시된 제품에는 소외 6 회사의 직원인 소외 8 명의의 검사승인라벨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위 라벨은 소외 6 회사가 자신에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직접 검수가 어려운 경우에 붙이라고 소외 1 회사에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들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공지되면 이를 이용하여 기밀로 유지되던 소외 6 회사 스마트폰 모델 ‘(모델명 1 생략)’의 형상이 공개될 수 있어 이를 비밀로 유지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호필름 부착용 롤러키트를 통해 휴대폰의 세부적인 디자인이 공개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델명 1 생략)’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판매되기 전인 2019. 2. 20.경 미국에서 개최된 ‘(행사명 생략)’ 행사에서 이미 공개되었다. 바)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고 1 회사와 소외 6 회사 사이 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와 소외 6 회사 사이에 일반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소외 6 회사가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교육해왔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실시된 제품의 양도 당시에 소외 1 회사와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사이에 각별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이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추가로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선행디자인 1 내지 4가 실시된 제품이 보호필름 제조업체들 네 곳에 판매될 당시 위 각 제조업체들에게 위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내지 4의 동일·유사 여부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내지 4의 대상 물품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로 동일하다. 2) 각 디자인을 대비한 표는 아래와 같다. 3) 위 각 디자인들은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상판()과 좌·우측면에 롤러를 장착하기 위한 연결판(, )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판에는 평롤러와 2단의 단차가 형성된 입체롤러가 각 결합되어 있는 형상()으로, ② 저면에서 보면, 상판의 한쪽 끝에는 1개의 구멍이, 반대쪽 끝에는 2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배면에서 보면 연결판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중앙에 직사각형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고, 위와 같은 공통점은 각 디자인들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각 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호필름 제조업체들에게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공연실시된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선행디자인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본안판단으로 나아가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재판장) 이혜진 김영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