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디자인보호법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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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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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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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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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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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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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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