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5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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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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