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디자인권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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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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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2.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