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디자인권

제105조 (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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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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