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디자인권

제10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