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85조 (수수료)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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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