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수수료)
디자인보호법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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