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73조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