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212조 (디자인공보)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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