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78조 (송달료의 납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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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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