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디자인보호법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현재 조문(제1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