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69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2.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3.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