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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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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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416 -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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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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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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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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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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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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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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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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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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