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29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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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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