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214조 (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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