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심리 등)
디자인보호법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현재 조문(제1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