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심판의 합의체)
디자인보호법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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