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34조 (답변서 제출 등)

디자인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