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특허법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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