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2조 (대위신청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다음 조문 → 제53조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