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2조 (대위신청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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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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