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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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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