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36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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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14.12.30>

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ㆍ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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