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37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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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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