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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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12.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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