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24 (수수료의 납부)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6조의2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