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25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6조의2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