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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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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