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35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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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1.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보정의 이유
1.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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