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거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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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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